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기 가평군 E리 소재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4. 6. 25.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6. 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는 G(수익한도금액 4억 5,000만 원), 2순위 우선수익자는 H(수익한도금액 6억 원), 3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수익한도금액 4억 원), 4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I(수익한도금액 100억 1,000만 원), 후순위 수익자 겸 채무자는 원고 A으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원고
A은 2018. 1. 3.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신탁원본 이 사건 신탁계약(갑 2호증) 제8조는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입주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대위재산 및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제5조의 차입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고 A이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 수익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