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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0405
대여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4. 29.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5. 17. 사임하고, 피고 C는 2013. 5. 17.부터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 C(이명: E)와 F는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법인명: 피고 사회복지법인 B, 대표자:D, 개업연월일: 2003. 10. 31.,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G‘이라고 기재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A A E H B B B D F

다. 원고는 피고 B에 2011. 10. 26. 520만 원, 2012. 2. 3. 1,500만 원, 2012. 2. 6. 200만 원, 2013. 3. 14. 5,000만 원, 2013. 3. 19. 1,000만 원, 2013. 3. 2. 200만 원, 2013. 12. 30. 2,000만 원(이상은 피고 B 명의로), 2013. 6. 27. 50만 원, 2013. 7. 15. 5만 원, 2013. 9. 17. 25만 원, 2013. 10. 11. 80만 원, 2013. 10. 18. 20만 원(이상은 피고 B 대표이사 C 명의로)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피고 C는 자신이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3. 6. 1.부터 2014. 2. 10.까지 원고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주유소, 슈퍼마켓, 음식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316회에 걸쳐 합계 25,410,203원을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모두 결제하였고, 피고 B는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1,3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마. F는 2011. 6.경부터 피고 B의 육가공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경 자신의 동생인 F의 소개로 피고 B 명의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운영에 관여하는 한편, 피고 B의 수익사업자금뿐만 아니라 일부 운영자금을 부담하였고, 피고 B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그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다.

사. 원고가 피고 C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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