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알선업, 금융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 1. 26.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D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망 B(2017. 4.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학원을 운영하면서 2011. 12. 22.부터 2014. 12. 22.까지 원고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망인은 2015. 12. 14. 해임되기 전까지 부실채권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2인 중 1인이었는데, 2015. 12. 14. 이후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가 단독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별지 1 중개수수료 관련 표의 ‘수수료 지급일’ 란 기재 각 날짜에 망인의 계좌로 ‘세금공제 후 수수료’ 란 기재 각 돈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인 X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은 별지 2 부실채권 수익 배분약정 관련 표의 ‘지급일’ 란 기재 각 날짜에 망인의 계좌로 ‘세금공제 후 지급액’ 란 기재 각 돈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근저당권 관련 표의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H 유한회사는 순번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채권최고액 수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채권양도일’ 란 기재 각 날짜에 망인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도 같은 날짜에 망인 앞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망인에게 ‘배당액’ 란 기재 각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순번 부동산 채권최고액 (원) 채권양도일 배당액 (원) 1 부천시 원미구 I건물 J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