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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5350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알선업, 금융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 1. 26.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D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망 B(2017. 4.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학원을 운영하면서 2011. 12. 22.부터 2014. 12. 22.까지 원고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망인은 2015. 12. 14. 해임되기 전까지 부실채권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2인 중 1인이었는데, 2015. 12. 14. 이후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가 단독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별지 1 중개수수료 관련 표의 ‘수수료 지급일’ 란 기재 각 날짜에 망인의 계좌로 ‘세금공제 후 수수료’ 란 기재 각 돈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인 X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은 별지 2 부실채권 수익 배분약정 관련 표의 ‘지급일’ 란 기재 각 날짜에 망인의 계좌로 ‘세금공제 후 지급액’ 란 기재 각 돈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근저당권 관련 표의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H 유한회사는 순번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채권최고액 수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채권양도일’ 란 기재 각 날짜에 망인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도 같은 날짜에 망인 앞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망인에게 ‘배당액’ 란 기재 각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순번 부동산 채권최고액 (원) 채권양도일 배당액 (원) 1 부천시 원미구 I건물 J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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