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15. C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5. 8. 17.부터 같은 해
9. 30.’로, 공사금액을 5,9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광주 북구 D소재 E교회(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는 F이 담당하였는데, F이 고용한 근로자 G는 2015. 9. 7. 11: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중 약 9.5미터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5. 9. 10. 폐색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외상성 골반뼈 골절’을 상병(요양기간 ‘2015. 9. 7.~같은 달 10.’)으로 한 요양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G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지 지급청구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후 2016. 1. 20.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기 지급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의 50%인 83,598,630원을 징수하는 내용의 납입고지를 하였다
(이하 2015. 12. 17. 요양결정과 2016. 1. 20.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발주자 C와 체결한 공사계약에는 페인트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페인트 공사는 F을 C에게 소개하여 F이 C와 직접 85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페인트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