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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구단11028
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15. C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5. 8. 17.부터 같은 해

9. 30.’로, 공사금액을 5,9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광주 북구 D소재 E교회(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는 F이 담당하였는데, F이 고용한 근로자 G는 2015. 9. 7. 11: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중 약 9.5미터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5. 9. 10. 폐색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외상성 골반뼈 골절’을 상병(요양기간 ‘2015. 9. 7.~같은 달 10.’)으로 한 요양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G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지 지급청구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후 2016. 1. 20.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기 지급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의 50%인 83,598,630원을 징수하는 내용의 납입고지를 하였다

(이하 2015. 12. 17. 요양결정과 2016. 1. 20.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발주자 C와 체결한 공사계약에는 페인트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페인트 공사는 F을 C에게 소개하여 F이 C와 직접 85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페인트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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