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성북구 을지로에 있는 신한생명 C지점에서 외환은행에 근무할 당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은행을 퇴직하고 주식공부를 많이 했으니 보험을 해약해서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 매월 이자를 5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외환은행에 근무할 당시 고객의 돈을 횡령한 것을 변제해야 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억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송금 계좌내역, 현금보관증, 공증문서, 차용증, 계좌별 수익률 상세현황, F 국민은행 계좌내역, A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E 하나은행 계좌내역, 키움증권 계좌거래내역서, 주식수익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사기 2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형량범위: 1년-4년
2. 기타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