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정5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 시정되지 않는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19. 02:32 경 목포시 산 정로 171번 길 유 달 중학교 후문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B 소유의 C 트라제 XG 차량 문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고자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02:34 경 목포시 D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차량 문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고자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