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에 있는 ‘꼬치구이식당’ 인근 도로에서 같은 면 삼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 신문리에 있는 ‘화생주유소’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