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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가락 IC 근처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7.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버젓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일반도로에서보다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 역시 짧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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