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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2.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있는 육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두달이 채 못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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