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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8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경 03:00 경 ~ 04: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공용 실 내에서 바닥에 오른쪽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를 발견하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그녀의 뒤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약 1시간 동안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 인은, 피해자 E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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