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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7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3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17:3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구포만 세 길 82에 있는 구포 역 앞 광장에서 D 회장인 피해자 E 와 부산 북구 기독교연합회원 등이 크리 마스트 리 점등 식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기독교 노래를 한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무대 중앙에 세워 두고 이를 제지하는 행사요원들에게 윗옷을 벗어던지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위 행사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산 북구 기독교 연합회원인 피해자 F이 설치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트리 조형물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전구와 전선 등이 파손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4219]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1. 15. 21:00 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 역 앞 육교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 여, 61세 )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일어나 봐라,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돈 좀 내놔 봐라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5. 3. 하순 14:00 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 역 출입구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니는 씨발 년 아 교회에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돈 많다 고 소문났네,

돈 내놔 라 이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이를 주워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24:00 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 역 앞 육교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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