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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4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18:5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제공한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주가 담긴 접시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 씹할 년 장사 못하게 한다’, ‘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못하게 한다.

씹할 년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약 20분 간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영업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 씹할, 경찰관이고 좆이고 없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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