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가단590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96.4㎡ 및 3층 전부 96.4㎡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96.4㎡ 및 3층 전부 96.4㎡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