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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63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C 작성의 위임장(갑2)에 “임대차계약체결과 대금수령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로서는 E이 C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과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C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위임장(갑2)에 따르면 C은 임대차계약체결과 대금수령의 권한을 F에게 위임하였을 뿐 E이 C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전반적인 과정에 실제 관여한 E이 C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등을 보다 신중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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