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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순천시 D빌딩 601호, 605호, 607호, 608호, 609호, 611호, 702호 원룸들의 월세 임대 및 관리 위탁을 받은 후 그 위탁 권한을 초월하여 전세를 놓아 그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건물의 원룸 7개를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후에 인수해 가겠고, 30만 원씩 월세를 놓아 월세금 210만 원을 받으면 130만 원을 입금해주고 나머지 80만 원은 건물 관리비로 사용하겠다. 대리인으로 월세 계약을 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1통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16.경 순천시 D 빌딩에서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본인은 순천시 D건물 601호외 6개의 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아랫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 주소란에 “순천시 G”,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대리인의 인적사항 주소란에 “순천시 I”,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J”, “2008. 9. 8.”을 각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임장 1장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순천시 D 빌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세계약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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