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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6노6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인 B 명의로 된 은행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통해 피해 자인 여러 대부업체들 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 자인 B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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