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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38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사기) 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 자인 K에게 그 피해 금을 대부분 반환하였고, 이 사건 절도 피해 자인 ㈜D에게 원심 및 당 심에서 그 피해 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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