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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10946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지역농협인 강경농협은 2002. 4. 17. 피고 A에게 2,170만 원을 이자율 연 11.5%, 지연이자율 연 16%, 변제기 2005. 4. 17.로 정하여 대출해주었고, 그 원리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피고 B, C는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출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3. 6. 28. 강경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양도통지 권한까지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며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인 2005. 4. 17.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15. 4.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6. 17.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일부 상각이 이루어져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강경농협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2005. 6. 17.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21,481,000원이 상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상각이 채무승인의 의미를 담은 채무 일부 변제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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