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7 2012나393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보증보험㈜(이후 원고와 합병하였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B,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8가단3813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7. 2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4077호로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1. 28. 승소판결(이하 ‘시효연장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2. 10. 17.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등본을 발급받고서는 2012. 10.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