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C 정당 D 선거구 당 협위 원장을 지내고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지역구 C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사실은 고려대학교 E과 겸임교수로 임용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경 C 정당 D 선거구 당 협위 원장으로 취임하여 C 정당 서울시 당으로부터 약력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 선거구 사무국장 F를 통해 ‘ 現 고려대 E과 겸임교수’ 라는 경력을 C 정당 서울시 당에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C 정당 서울시 당 홈페이지 당 협위 원장 약력 란에 “ 現 고려대 E과 겸임교수 “라고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고려대학교 객원 교수로 임용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0. 경 총선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며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 고려대학교 객원 교수
1. A” 이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명함 22,000매를 제작한 후, 그 무렵 서울 G 일대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