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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1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진행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B 군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C을 지지하던 사람이다.

C은 2018. 3. 경 D 정당 소속으로 B 군수 후보자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한 사실이 있었고 그는 이에 불복하며 무소속으로 위와 같이 출마하였다.

한 편 2018. 5. 9. D 정당 소속 B 군 가 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려 던 E( 당선), 같은 당 B 군 다 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려 던 F( 낙선) 을 비롯한 6명의 D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C의 공천 결과 불복을 비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원래 같은 당 소속 동료와 같은 관계였던 예비 후보자들이 C을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ㆍ 후보자 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ㆍ 선거 사무 소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선거 사무원 ㆍ 활동 보조인 ㆍ 회계책임자 ㆍ 연설 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 ㆍ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13:16 경 E에게 전화를 걸어 “ 공동기자회견 문에 서명을 했느냐,

너 이 개새끼 내 눈깔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고, 같은 날 13:19 경에는 F에게 전화를 걸어 “ 니가 기자회견에 서명을 하고 읽었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냐,

야 이 개새끼야, 너 뒤질래

꼴깝을 떨고 있네,

너는 내가 죽여도 죽인다, 이 새끼야 끊어 이 개자식 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E, F에게 각각 위해를 가하려는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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