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1:3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현재 피고인의 남편이 구금되어 있어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딱한 사정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074%),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