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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과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3: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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