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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0 2017고단24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3:3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97에 있는 센 텀 펜타 뷰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앞 노상에서 낫이 달린 쇠 막대기( 전체 길이 약 4m )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현수막 3개와 시가 120,000원 상당의 플래카드 4개를 찢음과 동시에 그 밑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본네트를 약 7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약 5cm 정도 긁어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훼손사진, 수사보고( 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차량 견적서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 피고인은 차량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수막 밑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길이와 무게가 상당한 쇠 막대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량 손괴 부분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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