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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2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4:25.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3길 51에 있는 돈암동 교회 앞에 이르러,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곳 벽면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성북구 의회의원 후보자 B의 선거 현수막 상단 고정 끈을 라이터로 태워 끊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거운동용 거리 현수막 훼손 관련 수사자료 통보

1. 현수막 훼손사진, 각 CCTV 사진,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사진, 차량종합상 세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제 7회 지방선거 현수막을 태워 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7. 경부터 2015. 경까지 재물 손괴죄, 강도 상해죄,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1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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