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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553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 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 씨티 에스로부터 PC 및 모니터 61대를 구입하면서 위 물품대금 합계 4,735만 원을 매월 1,578,333 원씩 30개월 동 완 상환하기로 하고 위 물품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위 PC 및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 담보로 제공된 위 PC 및 모니터 61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함부로 이를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6. 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합계 8,046,889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 담보로 제공된 위 PC 및 모니터 61대를 중고 PC 업체에 2,200만 원에 매도 하여 처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표지

1. 구매 계약서, 양도 담보물 제공 확인서,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대위 변제 증서,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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