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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6고단19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경 원주시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 방 ’에서, 피해자 웰 컴 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PC 방 내에 있던 시가 합계 60,360,000원 상당의 CPU, RAM, 모니터, 스피커, 마우스 등 컴퓨터 구성 물품 120개에 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컴퓨터 구성 물품들을 성실하게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7. 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미 변제 대출금이 52,092,332원이 남아 있음에도, 위 'C PC 방‘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양도 담보로 제공된 컴퓨터 관련 물품들을 시가 미상의 골프장 회원권 10 장을 받고 매도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52,092,33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양도 담보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2015년 11 월경까지 총 1,400만 원 정도를 상환한 이후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 ㆍ 배임범죄, 제 1 유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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