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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44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난방 필름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B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B의 그 동안의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21. 경기 의정부시 E 빌딩 506호 공증인 F 사무소에서 B가 그 소유의 인쇄기계 및 라미 테 이팅 기계와 부속품 일체( 이하 ‘ 이 사건 기계 등’ 이라 한다 )를 D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등이 양도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물품대금 채무의 상환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계속 보관하면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8년 1 월경 경기 양주시 G에서 양도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 등을 고철로 처분하여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식회사 D 고소 대리인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기계처분 상계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 배임범죄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에 대금 1억 원에 양도된 물건을 처분하였으나 B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일부 변제되어 물품대금 채무가 1억 원 미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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