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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15 2015고단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1:30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두꺼비에게 장난을 치고 노상 방뇨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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