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 11.부터 남양주시 C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3. 12. 2. D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1억 원에 양도하고, 그 중 3,000만 원 가량을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나. 서울 강남구 E 제205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6.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4. 5.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해
6.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매매예약의 해제로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그 후 원고와 F 사이에 2006. 11. 15. 대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되어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0. F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2008. 1. 15. F, G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서울 강남구 H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2.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9. 5. 매매를 원인으로 2016. 2. 22. I, J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2006. 10. 2. 매매는 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위 2015. 9. 5. 매매는 대금을 10억 8,000만 원으로 하여 각각 체결되었고, 원고는 위 10억 8,000만 원을 I, J으로부터 송금 내지 교부받아 전부 피고에게 송금 내지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9. 4. K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