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광안대교 재송요금소 방면에서 센텀이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튕기면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조선비치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