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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9. 12. 14.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D주유소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경화동 방향에서 3호 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차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의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A6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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