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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9. 선고 2014노1301 판결
절도(변경된죄명재물손괴)
사건

2014노1301 절도(변경된 죄명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재일(직무대리, 기소), 추형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기592 배상명령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에어컨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식하여 철거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에어컨을 철거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딸인 J과 함께 'D'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2013. 1.~2.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인도해 주었는데, 이 사건 에어컨, 식탁, 의자 등은 여전히 위 식당에 놓아두었다.

②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및 J의 당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식당을 인도하면서, "다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할 장소를 구할 때까지 당분간 이 사건 에어컨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식당의 월차임은 1,5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피해자와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인도해 준 시점은 2013. 1. 말 또는 2013. 2. 중순경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는 2013. 5. 20.로 적어도 3개월이 경과한 후이며, 피고인은 그 사이에 2013. 4. 26.자로 위 식당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증 제1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부하지 않은 위 식당의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을 대납하였다(공판기록 20~25쪽).

③ 피해자와 J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에어컨을 보관해 주겠다는 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에는 '권리금 문제로 아직 물건을 다 빼지 않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증거기록 5쪽).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3. 5.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식당의 시설을 철거할 예정임을 알렸는데(증거기록 46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게 안에 있는 의자를 부숴도 되냐'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송까지 거쳐서 위 식당을 인도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J이 진술하는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에어컨의 보관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식당을 인도받은 후 확인해 보았더니 피해자가 이 사건 에어컨을 비롯한 물건들을 두고 갔더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적어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에어컨을 포함하여 위 식당에 남아 있는 물건들을 치우라고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날에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위 식당의 시설을 철거할 예정인데 에어컨 등의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에어컨을 철거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피해자는 의자를 부수지 말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자는 옆집의 업소에서 가져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에어컨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기에 재차 '고물로 처리하여 미납 공과금에 충당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서 이 사건 에어컨을 철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6, 47쪽), 피고인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컨을 철거업자로 하여금 철거하게 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에어컨의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이 사건 에어컨을 철거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성우

판사 이건희

판사 최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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