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1301 절도(변경된 죄명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재일(직무대리, 기소), 추형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단991 판결, 2014초
기592 배상명령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에어컨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식하여 철거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에어컨을 철거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딸인 J과 함께 'D'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2013. 1.~2.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인도해 주었는데, 이 사건 에어컨, 식탁, 의자 등은 여전히 위 식당에 놓아두었다.
②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및 J의 당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식당을 인도하면서, "다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할 장소를 구할 때까지 당분간 이 사건 에어컨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식당의 월차임은 1,5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피해자와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인도해 준 시점은 2013. 1. 말 또는 2013. 2. 중순경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는 2013. 5. 20.로 적어도 3개월이 경과한 후이며, 피고인은 그 사이에 2013. 4. 26.자로 위 식당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증 제1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부하지 않은 위 식당의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을 대납하였다(공판기록 20~25쪽).
③ 피해자와 J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에어컨을 보관해 주겠다는 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에는 '권리금 문제로 아직 물건을 다 빼지 않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증거기록 5쪽).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3. 5.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식당의 시설을 철거할 예정임을 알렸는데(증거기록 46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게 안에 있는 의자를 부숴도 되냐'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송까지 거쳐서 위 식당을 인도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J이 진술하는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에어컨의 보관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식당을 인도받은 후 확인해 보았더니 피해자가 이 사건 에어컨을 비롯한 물건들을 두고 갔더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적어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에어컨을 포함하여 위 식당에 남아 있는 물건들을 치우라고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날에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위 식당의 시설을 철거할 예정인데 에어컨 등의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에어컨을 철거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피해자는 의자를 부수지 말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자는 옆집의 업소에서 가져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에어컨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기에 재차 '고물로 처리하여 미납 공과금에 충당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서 이 사건 에어컨을 철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6, 47쪽), 피고인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컨을 철거업자로 하여금 철거하게 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에어컨의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이 사건 에어컨을 철거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성우
판사 이건희
판사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