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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노9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E와 체결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소유자인 I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것을 모르고 2013. 5. 10. 피해자와 원심 판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식당의 임차인인 E는 2010. 2. 26.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을 전대하였는데, 이 사건 식당의 소유자 I의 대리인 J는 2012. 7. 23. E에게 전차인인 피고인을 퇴거시키도록 요청한 점, ② E는 I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포함한 주식회사 F의 공장건물을 모두 임차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남편인 L은 위 회사에서 E와 함께 근무하면서 E와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E는 L에게 건물주가 피고인 등 전차인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점, ③ J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7.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직접 말하거나 E를 통하여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J는 피고인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과 사이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피해자가 E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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