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17:00경 서울 용산구 D 식당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에어컨 8대를 에어컨 매입업자인 F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에어컨의 철거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 없고, 다만 에어컨 철거 전날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2013. 1. 14.까지 위 D 식당을 명도하기로 한 사실, E은 그 무렵 위 식당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식당의 월 차임은 15,000,000원에 달하는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는 명도기한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3. 5.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회에 걸쳐 위 에어컨의 철거를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은 피고인에게 위 에어컨의 보관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도 진술하나, 피고인이 월 차임이 15,000,000원에 달하는 위 건물에 관하여 4개월 가까이 E이 사용하던 에어컨을 위 식당 내에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이 점에 비추어서도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E이 피고인으로부터 에어컨을 철거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한 무렵에도 철거업자를 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