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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322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과 교제를 하다가 2018. 10. 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8. 10. 17. 17: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당시 피해자가 집안에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자 인근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 1개(길이 약 77cm)를 구입한 후 빠루를 피해자의 현관문 틈새로 넣고 젖혀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한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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