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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199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26. 05: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단독주택 1층의 현관 옆 거실창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이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방충망을 통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창문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5. 26. 07: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 옆 반지하로 된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중고 빠루(전체길이 110cm ) 1개와 시가 500원 상당의 중고 커터칼(칼날길이 11cm )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1항의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이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기 위해 위 2.항과 같이 훔친 빠루를 철제 현관문 사이로 집어넣고 당겨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증거사진, 피해품인 사무용 커터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6부, 개인별 수감/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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