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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597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의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29. 18: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공소제기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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