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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18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9:25경 광명시 B아파트 단지 안에 피해자 C(16세)과 피해자 D(17세)이 친구들과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집에 가라 얘들아, 왜 여기 있니”라고 훈계하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하게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당신이 뭐냐, 갈길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거지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7cm)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개새끼”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들에 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든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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