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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5고단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1:5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D지구대에서, 같은 날 01:48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에서 소란을 피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보호조치로 위 지구대에 있던 중, 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소를 조회하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E에게 "나랑 한판 뜨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오른쪽 명치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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