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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23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8. 19:1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4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쇠 젓가락을 쥐고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찍으며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 씨 발 것 들, 전부 다 죽인다.

” 라는 등 욕설과 위협을 하고, 부엌에 들어가 칼을 찾고 유리컵을 집어 들어 깨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4. 15:30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내가 일요일에 왔는데 왜 나를 모르느냐.

씨 발 가게 엎어 버린다.

좆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사장 전화 바꿔.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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