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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3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새벽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이 관리하는 D 사우나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 씨 발 좆만한 새끼, 개새끼들 아” 라며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위 사우나의 보안팀장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씨 발 개새끼야 죽는다” 라며 수회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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