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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15006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2,000,000원, 원고 B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5. 10....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금원의 성격 망 E가 피고 C에게 2002. 11. 중순경 10,000,000원, 2003. 3. 초순경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D이 2013. 5. 28. E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E가 2015. 3. 2. 사망하여 원고들이 E를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위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E에게 50,000,000원의 입금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 C이 2014. 12. 7.경 원고 A에게 55,000,000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집이라도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채무의 존재를 시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금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C은 2014. 12. 7.경 원고 A에게 위 55,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시인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바,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이행청구를 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4. 12. 7. 피고 C에게 변제를 촉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다음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본다.

다. 소결론 피고 C은 원고 A에게 22,000,000원(= 55,000,000원 × 2/5 지분), B에게 33,000,000원(= 55,000,000원 × 3/5 지분)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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