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나11537
예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예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제 1 심법원은 위 각 청구 중 예금 반환 청구만을 받아들여 원고 A에게 23,500,000원, 원고 B에게 26,200,000 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중 예금 반환을 구하는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A의 시어머니 이자 피고 B의 조모인 C은 2016. 11. 4. 피고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원고 A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계좌번호 M)를 개설하고 1,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17. 2. 6. 같은 방법으로 원고 A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계좌번호 Z)를 개설하고 22,5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C은 2016. 12. 16.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B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계좌번호 O)를 개설하고 26,2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원고들 명의의 각 예금을 ‘ 이 사건 예금’ 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7. 4. 15. 남편 또는 아버지인 E가 사망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나 제 13,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주인 원고 A에게 예금 합계 23,500,000원(= 1,000,000원 22,500,000원), 원고 B에게 예금 26,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8.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