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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12 2016가단449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94,617원, 원고 B에게 3,179,672원, 원고 C에게 6,192,714원, 원고 D에게 5,99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12. 23.부터 2016. 5. 2.까지, 원고 B은 2015. 7. 2.부터 2016. 5. 2.까지, 원고 C은 2015. 1. 5.부터 2016. 5. 3.까지, 원고 D는 2015. 3. 9.부터 2016. 5. 3.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94,617원(=임금 5,755,446원 퇴직금 4,839,171원), 원고 B에게 임금 3,179,672원, 원고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92,714원(=임금 3,282,992원 퇴직금 2,909,722원), 원고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98,079원(=임금 3,404,052원 퇴직금 2,594,02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94,617원, 원고 B에게 임금 3,179,672원, 원고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92,714원, 원고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98,0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최종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2015. 11. 6.경 피고와 사이에 2015년 10월분 및 11월분 임금을 20%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돈(원고 A : 1,443,086원, 원고 B 1,029,522원, 원고 C : 910,042원, 원고 D 910,0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임금 감액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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