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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나6012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시공한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7. 6. 13.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 내에 처리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하자보수 일정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하자보수를 위하여 각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A은 대금 36,572,000원, 원고 B은 21,440,200원, 원고 C은 157,473,900원에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에 따른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였고, I 주식회사에게 원고 A은 36,572,000원, 원고 B은 21,440,200원, 원고 C은 157,473,9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E가 제공한 하자보수보험증권에 따라 J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A은 8,280,000원, 원고 B은 5,598,000원, 원고 C은 9,261,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E의 지위를 인수한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8,292,000원, 원고 B에게 15,842,200원, 원고 C에게 148,212,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I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3.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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