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양현로 220 하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하탑사거리 앞 도로를 중앙도서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차로에서 대기 중인 E(6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가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