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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20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건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 운행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66,69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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