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과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중흥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체로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체로키 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로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체로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뒷좌석에 승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