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커뮤니티 사이트 ‘B’ 의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회문화현상 등에 대한 비평을 하는 문화평론가 인 피해자 D이 2015. 5. 2. 인터넷 사이트 ‘E ’에 “F” 라는 제목으로, “ 착찹 하다. 개그맨 G의 문제적 발언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일이 이렇게 진행되리라
곤 예상치 못했다.
단순히 G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정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프로그램 출연을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TV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 가보자 ( 이하 생략)”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닉네임 ‘H’ 가 커뮤니티 ‘B’ 사이트 게시판에 위 글을 ‘I’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22:02 경 위 ‘I’ 의 글 하단에, “ 기 레기 새 낀지 칼럼 니스 튼지 모르겠는데, 병신이 네”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1 항에 의하면 고소인은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11. 27.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사과 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유사 사건을 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